> 요금안내
급지별 | 1회 주차요금 (1구획당) | 1일주차요금 (24시간) |
월정기 주차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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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30분 | 30분초과 10분마다 | 2시간초과 10분마다 | |||
1급지 | 무료 | 200원 | 300원 | 10,000원 | 80,000원 |
2급지 | 100원 | 200원 | 8,000원 | 60,000원 | |
환승지역 | 100원 | 200원 | 5,000원 | 40,000원 |
※ 1급지 : 동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
※ 환승지역 : 철도, 버스등의
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
1회 주차요금(1구획당) | 1일 요금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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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2시간 | 2시간초과 10분마다 | 3시간초과 10분마다 | ||
무료 | 400원 | 500원 | 5,000원 | 노태공원 공영주차장 |
운영장소 | 개방 시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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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용 제1주차장 신부 제4주차장 |
21:00 ~ 익일 09:00 | 일반 상업 및 환승지역 주차장은 24시간 운영 |
감면비율 | 감면대상 | 감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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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(100%) | 긴급자동차 |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|
성실납세자 |
천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충청남도지사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. 단,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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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수행 | 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| |
우수자원봉사자 |
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
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명의의 자동차. 다만, 1일 기준 2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한도로 하며 총 면제횟수는 연 12회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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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|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임산부 주차증을 부착한 자동차 | |
2시간 이전까지 주차요금 면제
주차요금 50% 감면 |
경차 | 배기량 1,000cc 미만의 자동차 |
국가유공자 |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| |
장애인 |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| |
천안시의사상자 |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는 경우 | |
병역명문가 |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의 예우 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| |
저공해차 |
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 제1호의
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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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|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이상 세대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세대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로서,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등)를 제시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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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: 교통상가팀 529-5120
콘텐츠등록: 2024-06-11